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5.11.20>
영천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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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5.11.20>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5. 그 밖의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본호 신설 2009.06.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6.18, 2011.08.10> 1. 영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3.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 4.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 5. 도시계획획업무 담당과장 6. 교통업무 담당과장 7. 건설업무 담당과장 8.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9. 교육청 관리업무 담당과장 10.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11. <삭제 2015.11.20> ③ 삭제 <2022.11.18.>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06.18]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본조 신설 2009.06.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6.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20>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5.11.20., 2022.4.8.>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