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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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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5.11.20>

제1조의2 시장의 책무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5. 그 밖의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본호 신설 2009.06.1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6.18, 2011.08.10> 1. 영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3.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 4.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 5. 도시계획획업무 담당과장 6. 교통업무 담당과장 7. 건설업무 담당과장 8.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9. 교육청 관리업무 담당과장 10.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11. <삭제 2015.11.20> ③ 삭제 <2022.11.18.>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06.18]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본조 신설 2009.06.1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06.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20>

제9조 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5.11.20., 2022.4.8.>

제11조 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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