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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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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더욱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김해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10조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

제5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5조(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7조(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하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9조(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김해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실·국ㆍ소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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