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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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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김해시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란 시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22.11.18.>

제5조

제5조 삭제<2022.11.18.>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22.11.18.]

제8조 공동의장 및 상임회장

제8조(공동의장 및 상임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의장단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시민ㆍ기업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시민ㆍ기업 대표인 위촉직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촉직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 또는 채용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수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총회 등

제12조(총회 등) ① 상임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상임회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동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시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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