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김해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김해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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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김해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나. 분임기업출납원 : 각 부서장 다. 수입원 : 요금업무 담당 팀장 라. 지출원 : 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마.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사.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팀장 아. 분임자산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팀장 2. 하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나. 수입원 : 하수행정업무 담당 팀장 다. 지출원 : 하수행정업무 담당 팀장 라.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업무 담당 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하수행정업무 담당 팀장 3. 공영개발사업 가. 기업출납원 : 도시개발과장 나. 수입원 :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 다. 지출원 :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 라. 자산출납원 :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 마.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 제9조의 업무 중 별지 2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에 따라, 그밖에 사항은 「김해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1.18.> 1. 삭제<2022.11.18.> 2. 삭제<2022.11.18.>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