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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물품관리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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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3.21>,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④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21., 2018.4.9.>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4.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3.2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3.21>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3.21., 2018.4.9., 2022.11.21.>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8.4.9.> 2. 강화군의회 소관 물품: 군의회 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군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3.21>

제5조 물품의 종류

제5조(물품의 종류) 물품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4.9.>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4.9.>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4.9., 2022.11.2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4.9.>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2022.11.21.>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는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4.9.>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18.4.9.>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 3.21.,2018.4.9.>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2022.11.2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3.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3.21>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3.21., 2018.4.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21., 2018.4.9.>

제11조의2

제11조의 2< 삭제 200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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