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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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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평택시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회계직공무원과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과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 “사업조례”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상하수도사업소장)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6.14., 1998.10.07., 1999.10.30., 2000.10.30., 2005.09.16., 2021.6.24.) 1. 기업출납원: 관리과장 (개정 2021.6.24.) 2. 수입원: 요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1.6.24.) 3. 지출원: 관리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6.24.) 4. 자산출납원: 관리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6.24.)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관리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6.24.) 6. 분임자산출납원: 급수, 공무, 누수방지, 수질관리, 배수지관제업무 담당 팀장 (신설 2021.6.24.)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출장소의 경우 기업출납원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출장소 일반회계 재무관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95.06.14., 2015.11.10.)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000만원 이하의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개정 1999.10.30.)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4. 제2호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개정 1999.10.3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 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 또는 유동부채·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장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액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도매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 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도비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 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 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조제목 개정 2019.7.1.]

제13조 장부의 오기 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표기한다. (개정 2019.7.1.)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허가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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