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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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민간위탁) ①「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설과 장비,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2.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협약 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평택시 관내에 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2.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4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9.2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6.09.20.)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0.)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사회복지시설 대표 3. 그 밖의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9.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할한다.(2016.09.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09.20.)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센터장은 시장이 임용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거 센터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