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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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08. 2.14, 2021.7.29., 2022. 11. 22.)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개정 2022. 11. 22.>
②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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