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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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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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