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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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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물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물과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

제9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필수예방접종

제11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예방접종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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