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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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적용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등은 근무지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2.11.22.>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제복은 원칙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