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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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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의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5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요원

제6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 요원 3.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회원

제7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8조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환경정화 활동 7.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모집ㆍ선발

제11조(모집ㆍ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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