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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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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있다. (신설 2006.05.01)(개정 2015.6.1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01)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01)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01)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개정 2015.6.10)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개정 2015.6.1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9.30., 2022.11.22.>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15.6.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22.9.30.>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6.10)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89.03.02, 1990.05.18, 2006.05.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05.01, 2015.6.10) ③삭 제(2006.05.0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대전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6.10)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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