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30.>
동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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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30.>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있다. (신설 2006.05.01)(개정 2015.6.1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0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01)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0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동장(개정 2015.6.10)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개정 2015.6.1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9.30., 2022.11.22.>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15.6.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22.9.30.>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6.1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89.03.02, 1990.05.18, 2006.05.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05.01, 2015.6.10) ③삭 제(2006.05.0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대전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6.10)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05.01)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