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 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 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