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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동구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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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다만,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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