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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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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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