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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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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2ㆍ31〉 1. “용역”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을 자문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灌漑),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용역”이란 군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제3조(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사업비의 적합성 및 용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1.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각 분야 전문가 3. 사회단체 임원 4. 각종 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의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척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11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며,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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