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내역서 및 그 밖의 매출증빙서류 3. 서점 외부ㆍ내부사진 각 1매 4.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해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③ 인증서점은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의 세부 심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삭 제 2022. 11. 17.>
제5조(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