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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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녹화)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 삭제(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예술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자에게서 사용취하서가 접수되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13:00 ┃┃ │ 오 전 │ 08:00∼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제8조(사용의 특례 및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제2항제2호의 예술활동중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양시지부 사단법인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4.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의 순수예술활동 ③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4. 시설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취소시는 50퍼센트 반환
제10조(사용중단신고) 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중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