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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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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및 1004굴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체굴”이란 참굴의 유생이 모래나 미세한 굴 패각의 가루에 낱개로 부착하여 성장한 굴을 말한다. 2. “1004굴”이란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청정해역에서 사료나 약품의 처리, 해양환경을 해치는 양식 기자재의 사용 없이 생산되는 친환경 개체굴을 말한다. 3. “1004굴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1004굴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4. “1004굴 양식산업”이란 1004굴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1004굴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와 1004굴 양식업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4굴 양식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국가 및 군의 1004굴 양식산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어업인에게 교육, 훈련, 기술개발,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1004굴 양식의 실천을 통하여 친환경 생산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04굴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의 제반 산업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1004굴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1004굴 완전양식 기술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4. 1004굴 양식기자재 및 위생ㆍ가공 설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1004굴 양식학교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1004굴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책임양식관리 국제인증(ASC) 취득 및 패류생산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1004굴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1004굴 양식시설 임대 및 무상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 10. 1004굴 등급화에 관한 사항 11.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1004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004굴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1004굴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양식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3. 1004굴 무상종자공급 및 종자구입비 지원 4. 1004굴 양식면허 취득을 위한 측량 및 적지조사비 지원 5. 1004굴 양식산업 관련 국내외 교육ㆍ선진지 견학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6. 1004굴 유통기반시설 및 소비촉진기반시설 지원 7. 1004굴 홍보용 포장재 등 지원 8. 책임양식관리 국제인증(ASC) 취득 및 패류생산해역 지정 지원 9. 1004굴 세계수산식품박람회 출시를 위한 지원 10.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육성 지원 11. 그 밖에 1004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굴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2. 1004굴 양식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제9조 1004굴 양식어장 시설 및 환경개선

제9조(1004굴 양식어장 시설 및 환경개선) 군수는 1004굴 양식어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1004굴 양식시설의 설치 2. 양식장 내 굴 패각 및 폐기자재 등 무단투기 방지 3.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저질의 경운 4. 밀식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양식장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귀어인, 전업농어업인, 어업인, 여성단체, 다문화가정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안수산연구소 및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 관련 어업인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비 2. 여비 3. 재료비 4. 행사운영비 5. 강사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사업 운영

제11조(임대사업 운영) 군수는 1004굴 양식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1004굴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에 필요한 양식시설 및 기계설비(이하 “양식시설등”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1004굴 양식시설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사업 지원대상

제12조(임대사업 지원대상) ①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2. 어업인, 어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04굴 양식장 해역 내 주민에게 임대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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