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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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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인 경우에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2. 2차 :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3. 3차 : 9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4. 4차 :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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