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2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바둑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지도지사(이라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제주자치도에서의 바둑의 보급 및 진흥ㆍ활성화 사업 2.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의 육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의 개최 5. 「바둑 진흥법」에 따른 바둑의 날 관련 행사 개최 6. 바둑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7.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