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24., 2022.11.24.> [전문개정 2013. 7. 11.]
관악구 · 공포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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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24., 2022.11.24.> [전문개정 2013. 7. 11.]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도로굴착관련사업” 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 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 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 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 ·복구허가, 도로굴착 ·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3. 6., 2013. 7. 11., 2019. 10. 10.> [제목개정 2013. 7. 11.]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7. 11.>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7. 11.]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22.11.24.>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신설 2013. 7. 11.>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2022.11.24.>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 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9조(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남부도로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목개정 2013. 7. 11.]
제10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심의회의 심의· 조정내용의 반영여부 2. 도로점용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여부 4. 영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5.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19.10.10.> ② 삭제 <2013. 7. 11.>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