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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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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1.24.>

제3조 제증명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2022.11.24.>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증명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목개정 2021.4.22.>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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