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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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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24.]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제목개정 2022.11.24.]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24.>

제6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4.> 1. 구리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교육 ·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포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1.24.>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 · 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24.>

제11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11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4.]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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