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ㆍ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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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ㆍ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제7항에 따라 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삭도ㆍ궤도의 건설사업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산지의 개발사업 12.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9.> ③ 제1항에도 불구
제3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ㆍ수환경ㆍ토지환경ㆍ자연생태환경ㆍ생활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사업 : 해양환경, 해양 동ㆍ식물상,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의 설치사업 : 토지이용, 동ㆍ식물상, 경관, 수질
제4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5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5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1.7.9.>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평가서 작성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해당 사업지역이 두 개의 행정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행정시장(이하 “주관시장”이라 한
제7조(승인기관의 장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시장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시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0.>
제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주관시장 또는 관계시장에게 환경영향ㆍ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시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② 주관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1.7.9.>
제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사업개요ㆍ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두 개의 행정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행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시장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0.>
제1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시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각 중앙 일간신문과 도내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의견진술자와 주민측의 의견진술자 수를 같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시장 및 관계시장에게
제11조(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여부 및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나 관계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7.9.> ③ 도지사는 평가서 검토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