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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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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과 관직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9.27.>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0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4. “채권”이란 2000년 1월 27일 이전 적용된 구「제주도개발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행된 제주도지역개발채권을 말한다. 5. “상환기관”이란 채권상환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은행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1.9.27.>

제4조 전담직원

제4조(전담직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2016.12.30.>

제6조 세입재원

제6조(세입재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제주특별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자금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세출경비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2.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3.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 4.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제8조 특정경비의 예산편성

제8조(특정경비의 예산편성)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융자금의 예산은 채권발행자금의 상환재원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 보조 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 착공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금 교부 또는 융자금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10조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제10조(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이율은 연 3퍼센트로 정하되, 시중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2.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 자금의 반환

제11조(자금의 반환) 사업주관부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을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대부금을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사업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여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4.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자금운용

제12조(자금운용)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상환기관에 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지급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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