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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에 둔다. <개정 2016.9.2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 입소대상자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 입소 및 이용 비용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5.4.1.>

제7조 퇴소 등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및 이용서류의 거짓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탁기준 및 방법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제9조

제9조 삭제<2016.9.28.>

제10조

제10조 삭제<2016.9.28.>

제11조

제11조 삭제<2016.9.28.>

제12조

제12조 삭제<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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