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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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위한 국내외 사전정보 조사·산지폐기·가공·비축사업 및 자조금 조성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상품목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6조(생산 및 출하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 안의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계약재배)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품목별 및 크기별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이나 수산물 안전성 지정검사 기관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ㆍ생산자단체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양식어업자가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이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과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7.3.8.>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 검사기관 2.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 지원 4.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삭제<2015.10.6.> 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시험ㆍ검사기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⑤ 제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제주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8.>
제12조(양식수산물 계통출하) ①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품목별·크기별로 계통출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