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46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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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46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업 2. 제1호의 수도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 (일반회계의 부담) 법,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도지사가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6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남은 금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것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것
제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ㆍ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31.]
제8조 (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
제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직영기업의 추진 중인 중요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③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④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