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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직원의 배치

제2조(센터 직원의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행정시별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3조(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 직원의 직책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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