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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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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제3조 사전협의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5.>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침결정

제4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개정 2017.6.30.>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제8조 심사방법

제8조 (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요건 공표

제10조 (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지난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통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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