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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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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17, 2009.6.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17.>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2. 2.17.>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2. 2.17.>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5.>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17., 2020.6.5.>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17.>

제7조 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업무용·의전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2.17.>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 승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③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제12조 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공용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17, 2009.6.26., 2020.6.5.>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2.17.>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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