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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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과 물품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2.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주무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 3.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4.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증품 취득의 결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취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안전국장: 건당 5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과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읍ㆍ면ㆍ동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 대출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사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관리관은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의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