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보은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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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을 말한다)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비”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된 설계비·공사비 등 전체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 삭제<2022. 11. 11.>
제6조(공개사항)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민들이 그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사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2. 11. 11.]
제7조(관리실명제)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 ① 군수는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때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때 3. 훼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때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때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은 때 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때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지급기준) ①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같은 신고인이 둘 이상 지급대상자로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한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제11조(신고)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제목개정 2022. 11. 11.]
제12조(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