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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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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20.12.31., 2022.11.25.>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 8, 2002.05.20, 2012.1.10, 2018.12.03., 2020.12.31., 2022.11.2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때에는 지체없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2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11.2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의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의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 8>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덕군자치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④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제9조의2 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 8. 개정 2018.12.03.] ②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1994.11. 8>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1994.11.8> ②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영덕군의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1994.11.8., 개정 2022.11.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 8.,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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