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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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④「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6조(과세자료 조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 2. 취득연월일·취득원인 및 취득가액 3. 부동산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 사항 4. 선박의 등기·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자동차의 등록사항 5.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이축 및 대수선 사항 6.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거래 사항,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 7.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8.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회원권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 ③ 부과부서의 장은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광업권·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어장을 감정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가격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가설건축물 축조(존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말한다)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준비) 제7조에 따라 건축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시공자·도급계약금액 등 과세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취득세의 부과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어업권 취득조사)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영업권의 매매 중개자, 어장의 감정을 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1.23.>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