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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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2. 기업도시 출자금 및 출자배당금 3. 국·도비 보조금 4.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사용 토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 기업도시 내 토지매입비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비 3. 기타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