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충주시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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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6.>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신설 2016. 12. 9.>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2021. 8. 6.>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과 센터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시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5. 1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