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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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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 2011.6.7.,2022.11.23.)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개정 2003.03.18, 2007.7.2, 2011.6.7, 2015.10.30.,2022.11.23.)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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