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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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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11.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②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8.>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22.11.28.> 1. 부산자갈치축제 2.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3. 40계단 문화축제 4. 조선통신사축제 5. 부산연등축제 6.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개정 2022.11.2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2. 축제별 사업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중구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2.11.28.>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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