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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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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차액 보전

제2조(이자차액 보전) 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 지원조건

제3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융자금은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억 원 이내로 할 것 <개정 2020.1.13.,2022.11.28.>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하고 융자한도액은 40억 원 이내로 할 것 <신설 2020.1.13.,2022.11.28.> 가. 기업 경쟁력 및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부천강소기업 나. 대북정책변화, 국가 간 무역분쟁 등 정책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1.13.> 4. 융자기간은 자금 용도별로 5년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3.> 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융자신청일 이전 연도의 매출액 또는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ㆍ 분양 또

제4조 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11.28.> 1.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3.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4. 협약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제5조 대출기한

제5조(대출기한)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시장이 판단하여 1회 1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 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11.28.>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4.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충당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 취소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개정 2022.11.28.>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4.20.,2021.4.19.>

제8조 세부 운영 규정

제8조(세부 운영 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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