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예천군 · 공포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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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1.>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11., 2022. 11. 28.> 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인별 월지급액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소장을 우선한다. <개정 2017.12.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5.1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5.11.>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