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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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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평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하며,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제4조 함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4조(함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2030 함평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 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또는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3.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4.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③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제7조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7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함평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9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함평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 또는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지급 등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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