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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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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또는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수행 절차 및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산시장(그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총괄하되, 해당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취급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에 대하여 법정기간·기한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부본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소송결과에 따른 금전지급 관련 서류 6. 공탁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사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소송문서는 각 사건 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 제소

제7조(제소)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및 소송목적의 값 3. 당사자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거자료, 참고자료 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제소결정

제8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송이익 및 승소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제9조 피소사건의 응소

제9조(피소사건의 응소)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소장을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응소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에 응소할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답변서 및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소제기

제10조(반소제기) 피소된 소송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또는 선임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또는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가 결정되면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인 해석 및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작성·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의 소송수행자는 제외 가능) 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 조사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③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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