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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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사 생략)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