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영종구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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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로 여자 펜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홍보체육실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6.10., 2019. 2. 18.,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임용) ①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공개모집 후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선수를 임용한다.<개정 2022.11.30.>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예정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개정 2022.11.30.> 2. 일반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개정 2022.11.30.> ④ 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30.>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개정 2022.11.30.>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7.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개정 2022.11.30.> 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⑥ 단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동경기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1.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전문개정 2022.11.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가맹경기단체 인사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 회원 [전문개정 2022.11.30.]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26., 2022.11.30.
제5조(지휘ㆍ감독)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고 시ㆍ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②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11.30.> ③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와 사용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30.] ⑤ 제2항에 따라 휴무일에 훈련 또는 대회출전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계획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30.] ⑥<삭제 2022.11.30.>
제7조(훈련 및 대회출전) ① 훈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 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② 감독은 선수의 기량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③ 감독은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훈련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④ 감독은 각종 대회 출전 10일 전까지 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대회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30.>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30.>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4.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0조(면직)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2022.11.30.>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ㆍ감독자의 명에 응하지 않았을 때<개정 2022.11.30.> 7. <삭제 2022.11.30.> 8. <삭제 2022.11.30.> 9. 예산의 감축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해임의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제11조(숙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선수에게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의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1.30.> ③ 선수는 자유의사에 따라 숙소 입소 여부를 결정하며, 입소를 원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11.30.>
제12조(보수 등) ①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호봉의 범위 내, 코치는 7급 해당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훈련수당, 직급보조비로 한다. 다만, 훈련수당은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으로 하고, 직급보조비의 지급기준은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코치는 일반직 7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13. 6. 10, 2022.11.30.> 3. “연봉”이란 등급별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로서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등급기준 및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3. 6. 10> 4. 선수 개인별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구정홍보 기여도, 경력 및 훈련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보수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