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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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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 2022. 11. 30.>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하남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3. "시설분담금”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5.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7. 삭제 <2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급관 설치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 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본관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본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일 것 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일 것 [전문개정 2022. 11. 30.]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분담금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본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2. 공급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2022. 11. 30.]

제5조 사업자와 협약체결

제5조(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30.>

제8조 보조사업 지원 신청

제8조(보조사업 지원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사업비 소요예상액 4. 주민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9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 공사비 산출

제10조(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교부

제11조(보조금 교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한 차례만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2022. 11. 30.>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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