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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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대상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할 것 2.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3조(도시녹화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와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ㆍ시민ㆍ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시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의 전개는“꽃이 있는 마을가꾸기”,“시민의 숲 조성”,“걷고 싶은 숲길 조성”,“내 나무 심기”,“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등과 같은 주제를 정하여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5. 녹화모범사례 시상 6. 그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ㆍ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그 밖에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6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녹화사업비에
제9조(도시녹화의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담장 허물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녹화의 경우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등에 초화류(草花類),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2.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 5.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ㆍ폐지하는 경우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본조신설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