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4., 2022. 2. 25.>
하남시 · 공포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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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4., 2022. 2. 25.>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6. 27., 1994. 10. 1., 2019. 9. 4., 2022. 2. 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9. 9. 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4.>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하남시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9. 9. 4., 2022. 2. 25.>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내준다. <개정 1992. 6. 27., 2019. 9. 4.>
제3조의2(자격)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하남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 9. 4.]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9. 4.>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 9. 4.>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9. 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 9. 4.>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2. 4. 12.>
제7조의2(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거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결산검사가 끝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4.]
제7조의3(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4.]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4.> ② 시장은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협조에 대한 조치)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의회는 관련 부서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4.]